황일봉 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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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법원 "황일봉 5·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무효"
      황일봉 5·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·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재판부는 "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"며 "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
      2023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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